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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23년 예산안 총괄표 공고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청양군가족센터 예결산 관련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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